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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법인지방소득 신고대상 2,500여개 법인에 대해 일제히 신고·납부 홍보 및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신고대상이며 비영리법인과 청산소득 대상 법인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무신고로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4일까지며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세무2과에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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