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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3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자 비대면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으나 (약칭)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 업무담당자의 연수 요구가 증가해 비대면 연수로 진행했다.

이번 비대면 연수는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시청, 채팅창을 이용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날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주요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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