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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울산대학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15번 확진자(68세·남)가 이날 오후 3시 34분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입원 치료를 시작 한 지 33일만이다.

울산대학교 의료진은 이 남성에게 '체외막산소화장치'로 불리는 에크모와 기도삽관 등 모든 치료를 병행했지만 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어 최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전체에 대해 검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5호를 발령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일부터 울산을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 전원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울산시 지정 장소에서 격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5호를 31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5호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체검사 의무화와 자가격리 조치를 비롯해 보건소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KTX울산역에도 설치해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검체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무증상으로 공항 검역소를 통과한 입국자도 KTX울산역에서 검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울산 방문이 예정 또는 확정됐을 경우 울산시민은 미리 이 내용을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를 감염 또는 전파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역에 설치키로 한 선별진료소는 협의와 조성 기간이 필요해 당장 시행하기 어려워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KTX울산역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인천공항 등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온 해외입국자들을 울산지역 각 구군에 설치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직접 이동해 검체 조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행정명령의 추가 발령과 관련해 "지난 17일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29번~39번)가 모두 해외입국자 또는 입국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제 방역의 초점을 해외 입국자로 맞추고 있다"면서"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시의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남구 거주 27번 확진자(34세·여)가 31일 완치돼 퇴원했다. 이에 따라 울산에는 39명의 울산확진자 중 20명이 완치 돼 퇴원했고, 한 명이 사망, 입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 중 울산거주 2명이 울산대학병원으로 옮겨와 치료를 받는 것을 포함해 현재 울산대학병원에는 13명이, 울산노인병원에는 7명이 치료 중에 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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