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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울주군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후보(사진)는 1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에서 김기현은 민생보다 선거가 우선인가, 상인들의 눈물마저 선거에 이용하는 김기현은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전날(3월 31일) 미래통합당 김기현 부울경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통합당 울산선대위 대변인단이 김영문 울주군 후보에 제기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코로나19 방역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 행태 자행이라는 지적에 대한 김영문 후보와 민주당 측의 반격이다. 

김 후보는 "해당 식당은 확진자가 다녀간 후 손님 단 한 명 없이 문을 닫는 날이 부지기수였던 곳으로 울산의 수많은 식당 및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상인의 고통과 눈물을 어루만지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코로나로 고통 받는 상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선의를 호도하면서 넘어진 사람을 또 한 번 모질게 밟고 있다"면서 "아무리 정치가 비정한 것이라지만 코로나로 고통에 빠진 상인과 그를 돕기 위한 모임을 자기 선거에 이용하기 급급한 김기현 위원장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야당의 선거 총책임자 중진으로서의 품격은 아예 찾을 수가 없다"면서 "상인들의 눈물마저 선거에 이용하는 김기현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흑색선전 구태정치인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후보는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지로 만들어 SNS 유포하는 등 저에 대한 비방행위를 펼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의 공명성과 공정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흑색선전 구태정치로서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참석자들이 각자 식사비용을 지불하며 가진 저녁 식사자리를 두고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언급했다"면서 "오랜 경력의 법조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고발 운운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후보는 "미래통합당 정권 시절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한 울산의 숙원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함께 해결하고 있다"면서 "산재공공병원 울산외곽순환도로, 태화강국가정원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 울산시당은 김영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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