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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일선학교의 개학 연기 로 초반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았던 울산지역 학원이 휴원 권고기간이 장기화되자 10곳 중 7곳 이상이 다시 문을 여는 등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대규모 현장 점검에 돌입했지만, 경영악화가 임계치에 도달한 학원들은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처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학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률은 23.7%다.

이는 지난달 초 휴원율 70%에 비해 46.3%나 감소한 수치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휴원률이 대폭 떨어지자 이날부터 미휴원 학원에 대한 대규모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역내 전체 학원 및 교습소는 3,436곳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 중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원 1,500여 곳이 대상이다.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을 위해 시교육청은 96개팀·192명 규모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본청 전부서와 직속기관에서 인원을 지원받아 구성했다.

이들은 학원내 물리적거리두기(1m),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비치여부, 예방수칙 게시, 출입자 관리, 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소독 여부 등 7개 지침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타시도에서 잇따라 강사가 확진자로 확인되는 등 학원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6억원을 투입해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위한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코로나19 방역물품(손소독제, 소독제)을 울산지역 전 학원에 배부한 바 있다.

학원 업계는 단순한 계도차원의 지도·점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행정명령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업계는 아직 한 곳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무조건 학원을 감염병의 표적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게다가 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확정되면서 학원들은 언제부터 영업이 가능할 지도 모르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는데,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면서 강력한 행정조치만 언급하고 있으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순철 울산시학원총연합회장은 "울산시의 지원은 사실상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두달 동안 휴원권고를 수용한 대가가 결국엔 생존위협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행정명령까지 운운하는 건 사교육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소상공인 생계 대책을 내놓으면 학원장에게는 100만원씩, 강사들에게는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휴원율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 한반에 1~2명 앉아 있는 수준이라서 등원하는 학생수는 당초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라며 "방역이야 늘 해왔고, 강의실이 텅빈 상태여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확진자가 나올 경우 사흘간의 일시폐쇄와 방역 등 대책도 마련해 놓았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는 미휴원학원에 대해 지도·점검 권한만 있고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수 있다.
필수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입원 치료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전북, 인천, 충남, 대구, 경남 등에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울산시는 최근 학원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계도차원의 단속에 주력하고 과도한 행정명령까지는 발동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등원 학생이 극히 일부이지만 점점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예방적 지도점검은 필요하다"라며 "나머지 행정명령 등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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