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기사 행세를 하면서 20여 곳의 식당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식당에서 "옆 곱창집에서 문어를 주문해서 배달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다. 물건을 잠시 맡아주고 대신 배달비를 지급해 달라"고 속여 4만5,000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4차례에 걸쳐 총 11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지역 식당들을 돌며 택배기사 행세를 하면서 연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배달료를 받고 건넨 아이스박스 안에는 벽돌이나 얼음이 들어 있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