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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 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서울 등 타 시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실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오는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소요되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5 비율로 부담, 3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시행된다.

한편 해당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미취업상태에 있었던 청년은 오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일자리경제과(055-211-3331) 및 각 시·군 일자리부서와 신청 홈페이지로 문의 하면 된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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