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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50대 A씨를 2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울산 중구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경찰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도주하려고 차를 그대로 몰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 씨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를 추돌하고 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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