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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올해도 전기자동차를 총사업비 140억으로 957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원에에서 1,4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으로,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엔진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으며,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

또한 가장 큰 장점은 연료비가 휘발유 비용의 10분의 1 정도이며, 전기자동차는 구입 시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한우기자 hwlee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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