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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해됨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활동을 벌인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최초 일몰제가 도래됨에 따라 사전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237개소 중 장기미집행 54개소, 연계 시설 20개소 등 총 74개소를 집행 현황에 맞게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시설별로는 도로 59개소, 광장 12개소,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다. 울산시는 주민 공람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 실효되기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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