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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구청 직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0시 18분께 울산의 한 구청 1층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 B(57) 씨 머리를 2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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