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형 코로나19 경제 대응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송철호 울산시장이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형 코로나19 경제 대응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형 코로나19 경제 대응사업'을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7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직업훈련생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나선다"며 추진계획을 밝혔다.

울산시가 제시한 특별지원사업은 크게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울산청년 일자리대책 청년 잡스(Jobs)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소요예산은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 185억 5,000만원에 달한다.

# 전국 첫 여행·관광업 긴급 생활자금 지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 지원대상인원은 8,600여 명에 달한다. 올해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이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생활안전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지원대상 인원은 3,800여 명이다. 올해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고용보험가입근로자에게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특수고용, 일용직의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도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29억원, 지원대상 인원은 400여 명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고용 근로자들에게 월 180만 원 수준의 인건비에 최대 3개월 정도의 공공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일시적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1억원, 지원대상 인원은 400여 명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에게 1인당 월 12만원, 최대 2개월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 울산청년일자리 대책 청년 잡스 사업'은 단기 일자리마저 잃어버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울산형 청년일자리 긴급지원 정책'이다. 먼저, 울산청년 '잡(JOB) 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지원사업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며, 지원대상 인원은 500여 명이다. 청년실업자들에게 월 95만 6,000원, 2개월 정도의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청년 버팀목 프로젝트'도 있다. 총 사업비 1억원, 지원대상 인원은 200여 명이다. 단기 근로를 비자발적으로 그만 두게 된 사회안전망 밖 실업청년들의 생활안전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긴급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사업 코로나19 특례사업'도 신설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들을 코로나19 대응체제로 개편해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 우선채용기업에 인건비 지원 등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소상공 피해점포 1만곳 100억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2차 추경을 통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인원은 1,590명이다. 정부가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울산시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액 지원한다. 휴업·휴직기업에 휴업수당의 10%(1인 최대 22만원)를 업체당 3명 이내까지 지원한다.

여행업,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총 사업비 4억원, 지원 대상은 400개 업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사업장에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울산이 처음 시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에는 총 사업비 1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만여 업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권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점포 1만여 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2019년 기준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매출총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피해점포를 대상으로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소상공인부터 지원한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긴급 지원시책의 빠른 시행을 위해 8일을 시작으로 사업별 공고를 거쳐 이달말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