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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는 7일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제공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는 7일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제공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는 7일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2항 제2호(피해학생의 보호), 제3호(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제4호(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제16조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제4항(가해학생에 조치)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 권한 위임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을 의결했다. 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및 규정을 보고했다.

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는 9명 5팀으로 구성해 지난달 1일부터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중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조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수미 교육장은 심의위원장을 비롯한 50명의 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심의위원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 활동으로 사안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어서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와 3월에 구축 완료된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심의위원회실 등을 둘러보았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원활한 심의체계 정착 및 단위학교 업무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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