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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남) 씨와 B(20·남) 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당시 17세인 미성년자인 C양과 게임을 하며 다른 사람의 술을 대신 마시는 '흑장미'를 하라고 하는 등 유독 술을 많이 먹게 한 뒤 B양이 만취해 쓰러지자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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