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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울산시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휴업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휴업점포는 개점 휴업을 포함하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안해 지역별로 예산이 배분되며 울산지역에 배분되는 예산은 5억1,000만 원이다. 울산시에서 별도의 공고가 나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절차 및 구비 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도 구·군에서 자체 확인할 예정이다.  

신청시기, 사업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행복드림센터)가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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