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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상권 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점포 1만 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9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 총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피해 업체로 신청 소상공인 중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1만 개 업체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사업주가 직접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1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현재 울산 관내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7만1,921명에 달한다. 도·소매업 25.1%, 음식·숙박업 23.3%, 운수업 9.9% 순이며,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3만6,000개소, 연매출 1억 원 미만은 5만3,000개소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원의 한계로 약 1만 개의 업체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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