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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비나 중고차 대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정비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B 씨에게 "캠핑카와 슈퍼카, 대형트럭까지 전국에서 고객들이 나를 믿고 차를 맡기러 온다"며 차량 정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는 등 저렴한 가격에 차를 정비해 주겠다고 속여 8명으로부터 총 3,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한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보상하지 않은 피해액이 3,300만 원을 웃도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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