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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상품권인 울산페이의 구매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0일부터 울산페이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한해 연말정산 시 울산페이 소득공제가 2배로 상향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울산페이는 소득공제 60%(전통시장 사용은 80%)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매할인율도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5%에서 10%로 확대 시행 중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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