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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가정의 달과 행락철을 맞아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이어 경찰의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전지문등록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이뤄지고 방송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할 만큼 이제 많은 시민이 알고 있지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코드아담'이란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 시설관리자는 시설봉쇄 등을 통해 미아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아동을 찾는 선진국형 시스템이다. 

'코드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당시 6세인 아담 월시라는 어린이가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1984년 미국 월마트에서 최초로 시행하면서 다른 곳으로도 번지게 되었다. 

우라나라에서는 '실종예방지침'이란 이름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3에 근거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대상 시설로는 대형시설 가운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 울산에는 대규모점포, 버스터미널, 박물관 등 총 29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코드아담 제도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화되어 있어 시설물 관리자는 아동의 실종 시 '코드아담'을 발령하여야 한다. 만약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보호자는 즉시 시설의 종사하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종사자는 시설 종합상황실로 연락을 하고 상황실에서는 실종아동이 발생했다는 방송을 통해 '코드아담'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보안팀은 아이가 시설 내에서 헤매다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즉시 출입구 봉쇄를 하고, 각 출입문에서 통제 및 수색을 진행한다. 만약 수색을 시작한 지 10분이 경과한 후에도 아동을 발견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러한 '실종예방지침'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연 1회 시설의 모든 직원들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 및 실종 발생 모의훈련을 한 뒤 그 결과를 30일 안에 관할 구역 경찰서장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또 한 지침을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데 실종아동의 발견확률은 짧으면 짧을수록 높아진다. 보호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만약 아이를 잃어버리면 시설관계자 누구에게나 그 사실을 즉시 알려 '코드아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발견 될 수 있도록 하고, 울산경찰에서는 '코드아담'제도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시설관계자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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