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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의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올해 초 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에 부임하여 교통외근 업무를 해오고 있다.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신호위반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 적색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고 가는 차량이 있는 가 하면, 앞서 적색신호에 정차한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자 뒤에 대기 중인 차량들 또한 마치 홀리듯 같이 위반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 시킨 후 이유를 물어본바 '앞차가 이동 하길래 나도 모르게 따라갔다, 회사 출근 시간이 급하다'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다.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차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며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이에 관련된 범죄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중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신호위반사고, 속도위반사고  은 피해가 특정 개인에 국한 되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약 180만건을 돌파했다. 평균 36만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울산 광역시의 차량등록대수는 2020년 1월 기준 56만5639대 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차량이 매해 단속이 되고 있는 수치인 것이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들 중 가장 많이 위반한 항목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이다. 지난 5년간 울산지방경찰청 기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은 매해 20만건이 넘어왔다.
필자 또한 교통외근 업무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철수를 하며 단속사진들을 보면 엄청난 속도를 내며 규정된 도로의 속도를 지키지 않은 차들이 많은 것을 보았다.
속도위반은 현행범상 범칙금 및 범점이 4단계로 구분이 되어있다.
20km 이하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20~40km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
40~60km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60km 초과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이다.

속도위반 사고 발생시 본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및 행복 그리고 가정을 파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규정속도 준수에 노력을 해야 된다.
현재 경찰에서는 전 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대면 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시점이며 많은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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