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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부 강남지회는 14일 울산석유화학공단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부 강남지회는 14일 울산석유화학공단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울산지역 화물노동자들이 운송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공제로 '안전운임제'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반발, 정상화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부 강남지회는 14일 울산석유화학공단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운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체 공장 앞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운송업체 퇴출 및 안전운임 준수를 요구했다.

이번 총파업은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간의 갈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했지만, 다수의 운송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운송업체들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지출이 늘어나자 차주로부터 관리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5~20% 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석화공단의 한 운송업체의 경우 상하차비 명목으로 컨테이너 개당 2만원, 월 평균 7,000억원의 수수료를 공제했고, 안전운임제 준수를 요구하자 배차보복 등 물량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화물연대 울산지부 강남지회 컨테이너분회가 지난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울산지부 전체로 확대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앞서 9일부터는 화물연대가 석화공단 입구에서 컨테이너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일부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석화공단 내에는 23개 기업체가 있는데, 현재 이들 기업체와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운송업체 가운데 4~5곳이 화물연대와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준수해 제도에 반하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간 미지급된 운임 전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운송업체들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해 화물연대는 운송업체들의 불법 수수료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투쟁 강도를 높여 아직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운송사들과도 교섭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겹치면서 석화공단 기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기업체들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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