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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앞서야 한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다수를 포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촬영 및 유포하고 이득을 취한 운영자 조주빈이 적발됐다. 그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채팅 앱을 해 본 결과 피의자들은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성범죄는 n번방 사건처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채팅 앱 등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성적 불법과 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반복되는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되면서 지난 23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대책은 △중대범죄로서 처벌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수요 차단 및 국민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 4대 분야에 대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어 24일 교육부에서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예비 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성범죄자 강력 처벌에 대한 의견 교환이 활발하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제도화 된다면 끔찍한 성범죄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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