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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막바지 산불방지를 위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산불방지대책은 석가탄신일(4월 30일)과 어린이날 연휴(5월 2일~5일 5일)를 전후해 가족 단위 야외활동,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산불방지대책에는 5월 연휴기간 및 산불 조심기간 종료 시기인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해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 등산로 주변을 집중 관리하고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 주요 사찰, 암자, 기도원 등 연등행사 참여자에 대한 계도 강화와 산림 연접 농경지 소각 행위 단속, 초동 진화태세 확립, 산불 방지 홍보활동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원 166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산불 감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들의 화기물 소지 및 소각행위 등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 헬기를 5월 15일까지 운영해 계도 비행을 실시하고 나들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마을방송, 관광지 안내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 또 산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소각해위는 과태료 30만 원 부과대상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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