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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재개발사업 보상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조합과 현금청산자대책위가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 신청을 각하했다.

사실상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금청산자 측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 조합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구 북정·교통(B-04) 주택재개발사업 토지 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 신청이 각하됐다.

수용재결은 토지 보상과 관련해 당사자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수용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인용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다.
현재 중구 B-04 재개발사업은 자산 보상 평가 과정의 정당성을 놓고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이 수개월째 갈등을 빚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조합 측은 종전자산평가 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해 현금청산자들에게 통보했는데, 현금청산자들은 보상액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금청산자대책위는 조합이 진행한 보상 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대책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더 넣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은 보상 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이에 대책위가 지난해 9월 조합에 조속재결을 신청했고, 조합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11월 울산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갈등이 지속되자 대책위 측과 울산시는 각각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질의했고, '감정평가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지토위는 국토부 답변을 반영해 조합 측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현금청산자 측과 감정가를 놓고 성실히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봤다"며 "결정문 전달 후에 한 달 동안 양측이 협의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수용재결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토위가 현금청산자 측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됐지만, 조합 측은 물러서지 않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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