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제안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횟수의 유연성 확보가 울산시의회에서 수용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2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한번만 지원한다'는 문구를 '교육재난이발생한 경우 지원한다'고 횟수란 단어를 삭제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성이 잇으나, 일부 조문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 규정과 지자체장의 예산집행권 침해 소지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했다"고 했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견서'를 통해 최근 입법예고된 조례안 개정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조례안에 명시된 '교육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한 번만 지원한다'를 삭제하고, 급변하는 상황대처와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재난 정책인 만큼 유연성을 높인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의 특성상 시급성이 우선됨으로 사안 발생시 조속히 지급하고 추가지원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회 지원으로 고정해 놓아 추후 조례개정과 같은 시간소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해당 구절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학 및 등교수업 연기로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 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등교수업 연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지급 여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모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 중으로, 212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됐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