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긴급재원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정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지급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금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1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과 선불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울산시가 카드사에 제작 신청을 하고, 5개 구·군에서 제작된 카드를 배포한다.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6월 18일까지다.

울산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47만 294세대에 약 3,1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국비 80%, 시비 15%, 구·군비 5%로 충당된다. 신청방식은 전 시민 대상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5부제 요일제를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요일별 신청)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울산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기부의시를 표시할 수 있다.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6.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미신청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