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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울산시에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 보상 여부와 화재진압 소방관들의 건강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고 조사 및 배상요구 특별기구와 함께, 특수화학구조대의 특수화학구조단으로의 승격 추진을 건의했다.

백운찬 시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 28일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2만5,000톤급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선박 폭발 사고 후, 환경 및 시민건강 역학조사와 사고 선주사에 대한 배상요구 등을 건의했다.
백 의원은 "당시 사고는 울산시민의 건강권 체 울산영토의 환경에 실로 심각하고 엄청난 피해를 끼친 초대형 사고"라고 전제한 뒤 사고 관련 환경피해 조사와 징벌적 배상 등을 포함한 국제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고 후 조사와 배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응해 나갈, 가칭 염포부두 화재선박 사고 조사 및 배상요구 특별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또 "열악한 특수화학구조대의 현실과 울산화학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특수화학구조대를 특수화학구조단으로 승격하고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해 대형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울산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당시 240명에 대해 특별건강검진을 시행한 결과 13명이 피부발진, 기관지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답했다.

선박 화재와 관련한 직·간접적 피해 배상금 청구 여부와 관련, "소방본부에서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의 시간외 근무수당, 건강검진비, 유류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 약 1억3,000만원을 청구해 배상받았다"며 "울산해양경찰서도 비슷한 사유로 배상을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대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자체조사결과와 법무법인 자문 등을 종합 분석해 특별기구 설치와 특수화학구조단으로의 승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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