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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212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주목할 만한 법안으로 꼽힌 '울산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 조례안'과 '울산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은 이날 안도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통학이 불편한 초등학교·특수학교 일부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5km 초과 초등생 전체로 확대하는 게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교육청 40%, 시청 40%, 구군청 30%로 제시됐다.
안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필요한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교육위는 시교육청이 건설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발주 시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기술의 활용 심의, 심의·자문 요청 및 심의·자문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신기술 실명제 실시, 우수신기술 선정·포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설계 반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건설신기술을 적극 도입으로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도 12일 본회의 의결 후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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