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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자 별거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없는 제도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지자체는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민원 처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7일 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동복지센터에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원이 하루 100건 이상 씩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체류하고 있는 등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동의서(위임장)을 들고 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들고와야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셈이다.


 특히 이혼 소송 중인 가정 등 가족 내 불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세대주와의 연락이 닿을 수 없다.
 또 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이외 총 3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지원금 중 현금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그러나 서로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으면 지원이 안돼 일선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사례도 있다.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자들은 오는 11일부터는 첫 지급 대상자 이외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공무원들도 일일이 행안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봐야 하는 실정이다"면서 "현재까지 받은 민원들을 토대로 행안부에 관련 지침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울산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47만294세대에 약 3,1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국비 80%, 시비 15%, 구·군비 5%로 충당된다.


 1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과 선불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신청방식은 5부제를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요일별 신청)해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이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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