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11일 행정안전위원회 여야간사간에 합의수정안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간사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도 "이번 과거사법 여야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협치와 합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가 사흘 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미해결로 남은 과거사를 재조사하자는 게 골자다. 여야는 법안 취지엔 공감했지만 진상규명 범위와 과거사위 규모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여 입법이 지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데는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을 나서다 고공농성 중인 최씨에게 즉석 면담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각서를 쓸 테니 내려와달라"고 설득했다. 이후 김 의원이 통합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심재철 원내대표 등과 접촉해 중재에 나섰다.
김 의원은 행안위 여야 간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합의를 봤다. 본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과거사법 포함)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해 국회를 떠나는 김 의원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고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