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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권기용·산단공)는 '2020년 2차년도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주)앤씽크·스마트선박벤처기술·알리스타·㈜유시스·㈜에이스·이앤티·㈜HHS 등 6개사다. 

산단공은 이들 기업에 대해 1,500만원의 실증 특례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비트와 협업을 통해 신산업 규제와 기업애로 분석부터 실증특례 신청까지 원스톱 지원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HHS(대표 한형섭)의 뇌파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산업 현장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산업용 안전모에 뇌파감지 센서를 장착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밖에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울산 자율운항선박 개발 테스트 베드 확보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향을 확립하고 정부정책 연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산단공은 정부의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 지원 주관을 맡아 울산의 친환경 자율운항선박 운항과 중소기업 ICT융합 신산업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산단공은 앞서 지난 2019년 1차년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과 규제 전문 로펌의 컨설팅을 제공해 2건의 정부 규제 신속확인 처리를 완료했다. 또 4건의 실증 특례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총 195건의 과제를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승인했다. 이 중 58건에 달하는 과제를 신제품과 신서비스 시장에 출시하는 등 가시적 사업화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도 200건의 과제 승인을 목표로 제도 접근성 제고와 조속한 법령 정비 및 사업화 지원 제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권기용 산단공 울산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는 산업수도 울산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라며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울산형 실증특례 우수 사례를 만들고 지자체, 지역 혁신기관과 힘을 합쳐  기업애로 해결과 신산업 진출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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