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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최우선 상정이 예고된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울산 당선인들의 입장과 의견이 주목된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6명의 울산 당선인 모두 큰틀에서 동의하는 반면, 공수처 설치에는 찬반이 뚜렷해 향후 울산 여야의원 간 갈등이 예상된다.

14일 정가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으로 국회 파행을 일삼던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국회법 개정 움직임이 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고,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후속 법안 처리 여부 등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크게 네 가지.
가장 먼저 내건 것은 국회 운영 상시화와 신속한 법안 처리다. 신속한 원 구성과 매월 임시회 개회 및 본회의 2회 의무화,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 도입 등이 핵심이다. 매월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삭감하고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 규정을 신설해 소속 정당의 표결 등 입법 활동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입법 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출석정지 등 징계 규정 신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포함됐다.

울산지역 6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선거 기간 중에 후보로서 가장 많이 들었던 국민의 요구가 '국회가 일 좀 해라'는 말씀이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중구 박성민·울산 남구갑 이채익·남구을 김기현·동구 권명호·북구 이상헌·울주군 서범수 당선인은 "국회 파행으로 각종 민생법안이 뒤로 미뤄진 채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일하지 않는 국회였다"면서 "일하는 국회법'은 21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혁 입법 과제로 각론에서는 다소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충분히 협의·조율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견 차를 보이는 각론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현재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 법안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사위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이나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로 보내겠다는 취지다. 미래통합당 울산 당선인 5명은 현행처럼 법안체계 및 작 검토를 법사위가 하도록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 당선인 1명은 당론에 따라 법사위의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소속 의원이냐, 야당 소속 의원이냐에 따라 명확하게 의견이 갈린다.
공수처 출범 전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일부 후속법안을 처리하고 처장 추천 절차도 밟아야 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울산 북구 이상헌 당선인은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출범 관련 절차는 원내 의원, 당 지도부와 충분히 교감된 상태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을 해내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제1야당 통합당의 김기현 당선인을 비롯한 통합당 당선인 5명은 공수처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이들은 "공수처법은 법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또 공수처장을 선정하는 과정도 대통령 임명이기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처장이 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중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결정해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의 의결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이달 말 새로 시작될 21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혹평을 받은 20대 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울산지역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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