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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울산의 개발 가능한 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미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 등이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로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울산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이 마지막 희망이지만, 정부의 개발 차단 강경 정책으로 개발 가용면적이 급감한 상태다.

# 울산 3~5등급 감소율 특·광역시 최고
4년 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을 갱신하면서 해제 가능한 3~5등급 지역을 대거 1~2등급으로 바꿔 해제불가 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울산시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해제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 건의와 함께 지역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1,060.7㎢의 25.4%인 269.2㎢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발을 위해 해제 가능한 면적은 8.8%인 23.7㎢고 불과하다.

지역의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가능 지역과 불가 지역은 예초 각각 절반 정도씩 나눠져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통해 임야 등급을 조정하면서 해제 가능한 3~5등급 지역의 30% 가까운 면적을 해제 불가한 1~2등급에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울산의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1999년 최초 지정때 1~2등급 50.8%, 3~5등급 49.2%이던 것이 2016년 갱신을 거치면서 3~5등급은 28.8% 줄어든 20.8%로 급감한 대신 1~2등급은 79.2% 대폭 늘었다.

# 지역 GB 79.2% 개발불가 1~2등급
환경평가 등급 조정을 통해 줄어든 울산의 3~5등급 감소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단연 1위였다. 울산의 3~5등급 감소율은 30%에 육박한데 비해 서울 21.4%, 부산 19.6%, 인천 17.5%, 대전 15.4%, 광주 13.3%, 대구 13.0%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 중 1~2등급은 해제 불가로, 3~5등급은 해제 가능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울산의 1~2등급이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79.2%로 늘었다는 것은 개발가능지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지역 개발 여건이 이처럼 악화되자 울산시는 시·도지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해제기준도 완화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현행 시·도지사에 위임된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30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지역 현안사업에 1~2등급 포함 요구
울산시는 이런 수준으로는 중·소규모 개발만 가능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족도시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도록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 범위를 현행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또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조정으로 해제 대상지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역 주도의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며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1~2등급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사실상 위임하는 조치와 함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미리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관련 지침에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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