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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8일 건설공사 현장과 항만 하역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건설기계의 구형 디젤엔진을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신형 디젤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65억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250대의 엔진을 교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게차와 굴착기 중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또는 75㎾ 이상~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당 1,300만원~2,900만원이다. 다만 엔진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참여 희망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는 엔진교체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이후 사업자가 행정절차(참여신청, 보조금청구 등)를 대행하게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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