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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겨울 첫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제도 시행 효과가 증명된 만큼 울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울산발전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마영일 박사는 18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증대를 위한 제언'을 통해 제도 시행 현황과 결과를 짚은 뒤 발전적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와 울산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를 시행기간으로 지난해 첫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발전 및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공공차량 2부제 등과 같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이행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측정된 울산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과거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의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로 전년 동기 대비 27%(9㎍/㎥) 줄었고, 울산은 26%(6㎍/㎥) 감소했다. 최근 4년 동기 평균 대비 23~30% 개선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울산의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년 동기 대비 최대 31일 늘어난 반면, '나쁨' 일수는 최대 24일 감소했다. 또 '좋음' 기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대 3㎍/㎥, '나쁨' 기간의 평균 농도는 최대 7㎍/㎥ 줄어들었다.

물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은 과거 같은 기간과 비교해 울산의 기상상황은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악화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상황이 혼재된 점은 고려해야 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울산지역 평균 풍속은 과거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으나 대기정체일수(풍속 2.0m/s 미만)는 최근 3년 사이 늘었다. 또 강우 일수는 최근 4년간 동기 대비 일부 늘었고, 누적강수량 역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대형항만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운영,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등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 이행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활동 감소도 대기질 개선에 일조했다.

최근 4년간 동절기 각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결과, 울산지역 12월의 경우 전년도를 제외하고 3~5㎍/㎥ 줄었다. 또 중국과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1~3월의 경우 울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16/㎥ 감소했으며, 특히 3월은 평균 11㎍/㎥가 줄어 1~2월에 비해 감속폭이 약 2배에 달했다.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은 기상 상황과 코로나19 등 제도 이외 영향 요인이 있었지만 제도 시행만으로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수확으로 받아들여진다.

마영일 박사는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늦봄에서 여름철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제도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가 증명된 만큼 동남권 특성에 맞는 정책 적용 검토가 시급하다"면서 "동남권의 계절관리제 이행 시기 연장 또는 적용시기를 변화시킬 경우에 대한 기대효과와 사회적 비용 분석연구를 통해 최적화된 제도 이행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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