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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구에 아동돌봄쿠폰과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사이 차액분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정부지원과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됐다. 이번 차액분 10만원 지급은 지난 1일 김경수 경남지사 브리핑 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득기준에는 적합하나 돌봄쿠폰 지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구에 10만원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이 22일까지 이기는 하지만, 읍·면·동 혼선을 막기 위해 아동수당 수급가구는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별도 신청 접수받는다. 지급방식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 차후 결정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양산시가 50%씩 예산을 분담해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23일부터 신청접수 받았으며, 지난 14일까지 4만6,095가구 150억원(도비 75억원, 시비 75억원)이 지급되어 전체대상가구의 87% 이상 지급완료 됐다.

서성수 복지문화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다"며"신청과정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도 있겠지만 대상에 적합한 사람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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