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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우리 사회는 권력,부,명예를 갖기 위해 아부, 청탁, 권모술수 등이 횡행하여 시민들로부터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 이는 곧 사회의 불신과 타락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의식 개혁 등으로 대책이 수립되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시민들에게 빈도 높게 회자되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단어에는 민주, 정의, 공정, 투명, 청렴, 사랑 ,배려, 나눔 등의 단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사고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시민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의 제도변화가 없다면 울산교육에서 만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는 김영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청렴을 강조하였다. 청렴 울산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청렴서약서 작성,청렴 홍보동영상 제작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권력을 누려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누리지 못해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을 누린다는 표현보다는 권력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베풀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울산교육감은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

일선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소리는 청렴, 공정 ,투명과는 다소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울산교육청의 노력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지 않나 싶은 우려의 마음이다.

울산교육청은 계약직 공무원과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청렴한가? 공정한가? 투명한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2018년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된 후 임기제 개방 공무원이 크게 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 확대였는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채용과정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인맥, 동료, 친소 관계 등에 의한 청탁으로 비일비재하였다고 한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교육행정에 대한 교사와, 행정공무원, 학부모, 나아가 시민들의 울산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시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최근 유명순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저널 기고를 통해 밝힌 글이 생각난다.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보통의 수많은 사람이 울분 속에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없던 병이 생기고 있던 병이 악화할 수 있다. 사람들을 울분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는 아무리 분배 정책과 공적인 공정성 규칙을 공표해도 목표로 한 정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채용은 물론 많은 부분에서 과정이 공정해진다면 우리 사회가 한 차원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지난다면 공정ㆍ정의ㆍ투명한 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성의 기회를 가질 때 한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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