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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 북구가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일부 면제 안건을 수용하자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미흡한 법 제도 속에서 소신행정을 이끌어 오다 생긴 문제를 10년 만에 마무리 짓는 시점이라고 환영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대법원 판결과 기존 입장을 뒤집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일부 면제 청원 처리 결과보고'에 대해 의회에 회신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에 대해 수용하겠다며, 추후 채권면제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중당 임수필 구의원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등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 구청장의 판단에 동의했다.
이들은 "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미흡한 법제도 속에서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였다. 구청장이 수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 사건 이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도 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둬야 한다. 이번 기회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도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한 차례 이 청원에 대해 수용거부했던 사안을 번복한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지적했다.

백현조 부의장 등은 "구민들의 혈세를 윤 전 구청장의 개인을 위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해 윤 전 구청장 측에서 성금을 통해 구상금 전액을 마련하겠다고 해 갈등이 일단락 된 사항이다. 이제와 구상금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들고와 나머지 금액을 면제해달라는 건 약속에도 어긋난다. 변호사 자문 등 받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강구해 막을 것이다"면서 "행정에 일관성 없이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이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사항을 단번에 뒤집는 건 권한 밖의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 구청장이 코스트코 구상금 일부 면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최종 키는 다시 의회로 넘어갔다. 오는 6월 정례회 때 북구가 의회에 채권면제 동의안을 올리게 되면, 총 8명의 의원들 중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해야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일부 면제 건이 마무리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총 구상금에서 윤 전 구청장 측이 모금으로 마련한 1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3억5,000만원(20일 기준)이 면제되는 셈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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