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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가정위탁의 날'이다. 하지만 가정위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희망 가정에 아이를 일정 기간 위탁해 성장을 돕는 제도로, 영구적 보호제도인 입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학대·경제적 이유 돌봄필요 아동
친권자 대신 일정기간 맡아 보육
연령 매칭 어렵고 비혈연 기피에
울산 절반은 위탁 나머진 시설로
정부, 보조금 확대 등 대책 마련



김정선(51)씨는 지난 2018년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3살 아들 누리(가명)를 집으로 들였다.
김씨는 2년 동안의 고민과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데려왔다. 장성한 친아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 김씨를 말렸다.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아이는 오죽할까'라는 뜻에서였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씨의 가정은 누리가 오기 전보다 더욱 화목해졌다. 김씨는 아들과 미처 하지 못했던 경험을 누리와 나누면서 행복을 느꼈다. 또김씨의 아들은 누리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수고했을 김씨 부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등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훗날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누리는 다시 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김씨는 "누리가 성인이 돼서 본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누리와의 인연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와 정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리로 인해 느끼는 감사함과 행복이 정말 크다. 많은 분들이 제도를 알고 동참해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1일 울산시와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김씨 가정처럼 울산지역에서 가정위탁 돌봄을 시행하는 가정 수는 191세대이며 위탁 돌봄을 받는 아이들 수는 229명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경제적 이유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은 '가정보호'와 '시설입소'로 나눠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가정보호로 이어지지 않으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울산지역 전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413명에 달한다. 아이가 자라는 데는 일반가정이 양육시설보다 좋은 환경이지만 이들 중 시설로 가는 아이들은 44% 정도로 위탁가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탁을 원하는 가정이 부족한 가운데 위탁가정이 성사되는 일도 쉽지 않다. 위탁 의뢰가정에서는 영유아를 맡아주길 희망하는데 비해 예비 위탁가정에서는 초등학생을 선호하면서 조건이 맞지 않아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혈연관계에 비중을 두는 문화 탓에 울산지역 위탁가정 가운데 비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정은 19세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172세대가 8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인 혈연으로 이어져 있다.

하미선 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가정위탁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다. 가정위탁을 신청하는 세대들은 많지만 예비 위탁가정이 부족하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초기에 드는 물품구입비를 지급하고 양육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6대 추진과제는 예비 일반 위탁부모 확대,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 전문 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전국적 확대,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친가정 복귀 지원,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등이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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