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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21일 "김진규 남구청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 김종섭 시의원·최신성 남구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 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렸다"며 "2년전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가 이제서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 '선거범 재판기간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많은 혐의에도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서야 이같은 결론이 난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김 청장은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판지연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내며 시간 끌기에 혈안이었다"며 "구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야 할 구청장이 꼼수로 구민을 속이며 진실을 감추려했고, 이는 비난받아도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권한 대행체제를 빨리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구정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즉각 사퇴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라며 "만약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주민들의 준엄한 꾸짖음과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27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부산고법은 5월 20일 김진규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유지,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탈법으로 명함을 뿌리고 학력마저 허위로 기재했다"며 "2위와의 근소한 차이를 볼 때 피고인의 이같은 선거운동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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