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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역에 산재한 노거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울주군의회가 관련 근거 마련에 나섰다.


 21일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에 따르면 정우식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의 노거수는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시가 지정(수령 100년 이상의 수목)해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해 관리해 왔다.


 현재 울산시 지정 노거수는 219본으로 이중 83%인 182본이 울주군에 있다.


 이번 정우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지정 범위를 수령 8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존 가치에 따라 울주군수가 지정 및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거수 보호·관리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 노거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정우식 의원은 "노거수는 경관적 가치를 더해 문화재적 의미도 있어 나무 하나가 공원만큼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지역의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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