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법조계 숙원사업인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울산시는 '제5회 대법관회의'에 상정된 관련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더 이상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과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 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법 접근성과 사법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수요도 덩달아 증가돼 지역내 법률 시장의 성장이 진행되고, 사법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역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은 지난 2018년 11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 결성과 함께 본격화됐다. 유치위는 지난해 3월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했다. 또 16여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019년 11월 서명지를 포함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송철호 시장은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광역시 위상에 맞는 사법체제 구축에 힘써 주신 법조계, 상공계, 각급 기관, 단체 등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