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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리고 종업원을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2시께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지르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B(20대·여)씨를 밀치는 등 30여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나가서 한시간만 놀다 오자"라며 추행도 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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