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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현재 울산시와 각 구·군이 갖고 있는 자치법규에는 다자녀가정의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고, 지원도 이들 개별 자치법규에 근거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 1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5개 사업이 총 30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월부터는 시와 구·군 관련 부서와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정비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시와 구·군 등에서 서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관련 지원 자치법규 기준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또 올 연말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에 대한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치법규 정비 내용으로는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의 기준을 달리해 지원하고 있던 개별 자치법규를 신설된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정의로 통일시키고 유형별로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와 구·군이 일치시키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 12일까지 9건의 자치법규를 개정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12건, 하반기 중 17건을 제·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는 올 1월 실태조사 당시보다 11건이 추가 발굴돼 총 39건으로 늘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는 전국 최초인 만큼 다자녀가정의 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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