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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올해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신청 접수 지난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서류 검토와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정량화하고, 심사 항목에 기업 운영 및 제품 혁신성 등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SVI)가 포함돼 있다.

공모 지원 자격은 울산시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올해 4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인건비·관리운영비·자본재 구입 등의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공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상담실을 마련해 미리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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