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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과 회계책임자 A씨가 선고에 불복해 26일 동시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 김 구청장은 구속 만료기간인 오는 7월 26일에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마감기한인 27일을 하루 앞두고 양측(김 구청장, 회계책임자) 모두 상고하면서 김 구청장은 7월 26일 석방돼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와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표기,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1심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탈법으로 명함을 배부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위 후보자와의 근소한 득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려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에 영향을 끼치는 회계책임자 역시 상고했다. 회계책임자 A씨는 2심에서 벌금형 일부가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김 구청장의 상고와 업무 복귀 소식에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즉각 사퇴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울산시당은 "남구 행정 마비시키고 남구 발전 엉망으로 만든 김 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남구민에 석고대죄하라"며 공세를 폈다.
시당은 김 구청장에 대해 "사퇴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김 구청장에게 잠시라도 기대했던 남구 주민에 대한 도리"라며 "만약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구청장직에 복귀한다면 남구 주민의 준엄한 꾸짖음과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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