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26일 충남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26일 충남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지방세 징수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세 징수 제재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들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조치를 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은 26일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세법에 '지방세조합' 설치가 주요 골자다. 


 국세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전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합산과세에 따른 통합징수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 등이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지자체별 체납액을 합산하면 명단공개(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지만, 분산 시 제재 사각지대의 허점을 이용해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액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별로 체납액이 분산되면서, 현행 지자체 별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제재수단을 부여할 수 없는 체납자가 1,946명(체납금 23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세 징수 제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지자체별로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 제재조치를 가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조합설치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돼 처리됐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화조치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지속해야 하며,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방세조합 관계법 정비에 경주해야 한다"면서 "심의한 안건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주최, 충남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황 울산시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본회의,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