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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수요처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신청을 오는 7월 10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과 IP-R&D전략을 지원한다.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중소기업 또는 해외수요처인 일반과제, 수요처가 공공수요처인 조달혁신과제, 소재·부품·장비분야(국내수요처에 한함)에 한한 소부장과제의 총 3가지 개발과제에 총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5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울산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울산중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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