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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7일 울산항만공사 앞에서 파견법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21대 국회 단독 입법권을 갖게된 민주당이 해야할 첫 번째 개혁 과제는 파견법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라며 "1,500만 비정규직, 계급적 불평등의 근원인 파견법, 이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에서 파견법, 정리해고법이 제정되면서 30여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생겨났고 극심한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며 "파견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30여만에 이르는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이미 공공부문의 정규직 지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산항만공사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2020년 3월 23일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이라는 합동지침이 발표됐다"며 "무늬만 정규직, 모회사 인력 관리 부서로 전락한 자회사의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나름 의미가 있고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자회사 조합원들은 파견법 전면폐기,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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