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총 600억원 규모인 5월 주행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오는 10월 부과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률적으로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정유사와 매출 감소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유사에 부과하는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의 3개월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이달 말까지 울산시에 납부해야 하는 5월분은 오는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납기가 연장된 정유사의 주행분 자동차세 규모는 600억원 정도다.
앞서 정유사에 부과하는 국세인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바 있다.
울산지역 정유사들이 납부하는 교통환경에너지세 규모는 월 2,300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조치로 지역 정유사들은 모두 3,000억원대의 지방세와 국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특·광역시세, 시·군세다.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폭락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출 감소와 정제마진 약세 등으로 지역 정유업체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속히 경제 활력을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숙박업, 음식업, 유통업 등에 걸쳐 매년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30% 감면에 따라 올해는 27억원 가량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7월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 공포한 뒤 10월 부과·징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000㎡ 이상(울주군은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도시교통 관리 및 운영사업 등에 사용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4,284건에 8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시설물 증가와 단위 부담금 상승을 감안하면 당초 90억원 이상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됐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연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